퇴직·휴직·실업 · 표
월급 200만원, 실업급여는 얼마일까?
2026년 기준(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고용보험 3년 가입 가정 추정입니다.
예상 총 수령액 (50세 미만 · 0일)
0만원
1일 지급액66,048원
월 환산약 0만원
50세 이상이면0일 · 총 0만원
이 구간은 월급에 비례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지만 1일 지급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하한은 66,048원(최저임금의 80% × 8시간), 상한은 68,100원입니다. 월급 200만원은 상한과 하한 사이에 있어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 구간은 월급 335만~345만원으로, 폭이 11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에서 월급 차이가 총액을 가르는 경우는 드물고, 실제로는 가입기간과 나이가 총액을 결정합니다.
가입기간·나이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 고용보험 가입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 0일 · 0만원 | 0일 · 0만원 |
| 3년 | 0일 · 0만원 | 0일 · 0만원 |
| 5년 | 0일 · 0만원 | 0일 · 0만원 |
| 10년 | 0일 · 0만원 | 0일 · 0만원 |
소정급여일수는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50세 이상 270일까지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가입기간 1년과 10년의 총액 차이가 0만원에 이릅니다.
받기 전에 확인할 것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통근 3시간 이상,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 기준 약 8개월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급여의 50%를 추가로 받습니다. 빨리 취업할수록 총 수령액이 커집니다.
- 반복수급 감액 — 5년 안에 3회 이상 받으면 지급액이 최대 50%까지 줄고 대기기간도 길어집니다.
- 수급 중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반환·추가징수 대상이 됩니다.
다른 월급은?
고용보험법 제45·46조 기준 추정. 수급 요건(비자발적 이직 등) 충족 전제이며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공식 참고용.
비공식 참고용 정리입니다. 실제 지급 기준·세금 정산·주식 기준가는 회사 공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